정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발표
혁신기술 제품 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 제외

앞으로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역량 있는 업체가 사업실적이 부족해 낙찰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실적 평가가 제외되고, 불공정 계약관행이 개선되며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도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계약제도혁신TF’를 가동해 왔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TF가 제시한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방안이 담겨있다. 다음은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면책범위 확대 및 신기술·역량 갖춘 업체 낙찰 환경 조성
먼저 정부는 혁신제품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거나 할 때 계약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자도 계약지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식이다. 또 시장형성 초기 혁신기술 제품의 경우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신기술.신제품이 사업 실적 미비로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단 국민안전.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적평가를 실시한다.

기술력·컨텐츠 등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와 가격 덤핑 시 감점 등 계약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도 턴키나 대안입찰 등 다른 입찰방식과 구별해 기술경쟁을 촉진한다.


◇공공조달시장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중점
공공조달시장의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손본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또한 상호협의 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체사유도 명확히 명시키로 했다.

또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및 계약상대방 권익 보호를 위해 예정가격 적용을 의무화 한다.

현행 계약분쟁조정대상인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에 대가지급, 계약해지 등을 추가하고, 대상금액도 종합공사는 30억에서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에서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계약절차를 다양화해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은 물품.용역은 1억원,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등 현행 2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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