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체가 하청을 맡길 때 금형을 제작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언제까지 대야할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납품에 꼭 필요한 금형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원사업자는 금형의 제작과 유지·보수·보관 등 관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언제 할지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은 ▲금형의 품명·수량 ▲원사업자 소유 금형을 대여한 경우 사용료·지급 방법·지급 기일 ▲금형으로 제조할 제품의 생산 수량 및 기간 ▲생산 기간 금형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기일 등이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에는 금형 사용·관리 중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별 비용 분담 기준,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이 담겼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과 회수·반환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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