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문제 집중 거론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 열린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안전분야 국감 지적사항 중에 가장 이목을 집중받은 것은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문제였다. 국감 기간 동안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결국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커졌다.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일과 관련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외에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도 여야를 떠나 안전분야에서 날 선 질타가 계속됐다.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행보를 보인 올해 국감에서 나온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이 공개한 한 택배사의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이 공개한 한 택배사의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도마에 올라
지난달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의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로 특고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제외 완전폐지’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업계 평균을 웃돈다”며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14개 특고 업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작성된 신청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벨트 없는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라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때 지방고용노동청장들이 나서서 전수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과 관련해 “노동자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종용에 의해서 산재보상 혜택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고의 경우 입직 신고만 하면 노동자로 평가받는데 굳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느냐”며 “본질적으로 적용제외 신청 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특고는 일반 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고용부도 이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내겠다”고 말했다.

국감 전날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위원들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육아나 질병, 휴업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실상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고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씨가 생전에 소속됐던 대리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신청서의 필체를 보면, 대필을 한 것 같다”라며 “신청서 자체가 대필이면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산재 소급적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잘못 작성된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리점 대필 의혹’ 사실로 확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대필 사실을 확인해 산재적용 제외를 직권 취소키로 했다.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실태가 또다시 지적된 것은 당연하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언급했다.

장 의원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 어떤 식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지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특히 다친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60%가 ‘있다’고 답했다”라며 “그 중 산재처리는 딱 1명만 이뤄졌다. 산재 처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영역이 택배”라며 “코로나19 사태 속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투입되고 있는 데 분명하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및 정부의 의지 강력해
조만간 대책 발표될 듯


◇우체국 택배노동자 1000여 명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는 민간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공공기관인 우체국의 택배노동자 1000여명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1145명이 적용제외 신청자로 집계됐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택배노동자는 총 3746명으로, 30.6%가 산재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는 다른 민간 택배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CJ대한통운(3305명), 로젠택배(320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진택배(200명), 롯데택배(117명) 순이었다. 다만, 전체 근로자수 대비 적용제외 신청자 비율은 CJ대한통운(64.1%), 로젠택배(71.4%)보다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다른 민간 택배회사와 달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류작업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속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택배회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의 택배분류 작업장을 시찰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의 택배분류 작업장을 시찰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특고 전속성 기준 문제 제기
지난달 26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택배노동자들의 혹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이날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업무 강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있다”며 “늦었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만 6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사망하자 고용부는 11월 13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과 집배점과의 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한진택배 역시 심야배송 중단과 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산재보험 의무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부가 택배노동자들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 본사와 대리점 중 누가 댈 것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분류지원 인력 투입과 건강검진 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대화 체계를 만들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과 함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전속성’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고의 특성상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는 전속성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우 연합체를 두고 특고의 전속성을 그곳에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내부적으로도 산재보험 내 전속성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보험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종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별로 맞는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서부발전, 안전불감증 여전
한국서부발전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기폭제가 됐다. 안전보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데 개정 산안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기대감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김용균씨가 일했던 한국서부발전은 최근에도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377건의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60대 화물차 기사 사망 사고 이후 실시됐다.

감독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141건, 사용중지 17건, 시정명령 212건, 시정지시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165건에 대해서는 1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 당시에도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지적된 내용이 이번 조사와 겹치는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의원은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져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미지급 치료비 해결 촉구
지난달 19일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해 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연구생(대학원생) 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중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되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등을 질타했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급 지급 미흡 등을 지적했다. 권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 연구원에 대한 누적 치료비 총액은 9억2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4억20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A씨에게는 치료비 총액 6억원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북대가 지난해 회계 예비비로 5억원(2월 기준 누적 치료비)을 집행한 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경북대의 2020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라며 “올 3월부터 집행 가능한 본예산 2억원이 책정됐고,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1억원, 10월 2차 추경을 통해 2억7000만원도 추가로 편성됐다. 여기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금 1억원도 경북대가 수령하는 등 올해만 총 6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즉,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경북대 화학관 사고수습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시점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사고로 20대 학생 4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전신 80%이상 중증화상으로 생사를 오가고 목과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입도 못 다무는 상태”라며 “앞으로 직업은커녕 기본적 생활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학생들이 대학원생이라는 특수성상 산재처리도 안됐다”며 “이는 치료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삶의 문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경북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폭발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국립대 설립 주체는 국가이자 정부이다”며 “이 문제를 대학에만 일임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 노조와 한국비정규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총학생회 등은 이날 국감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 치료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북대가 미지급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정했지만 관련 규정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다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지급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국감에서 크게 지적되자, 정치권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폭발사고의 당사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폭발사고를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과제이다”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문제”라며 “대안의 하나로써 실험실 사고 같은 연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 제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과 안호영 환노위 간사를 향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치료비 5억원 가량은 지난 6월에 지급했고 현재 4억20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치료비를 확보해 곧 해결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과 교육시설안전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대학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장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당대표실에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낙연 대표, 피해자의 아버지 임덕기 씨, 홍원화 경북대 총장, 신정욱 대학원생노조지부장.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당대표실에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낙연 대표, 피해자의 아버지 임덕기 씨, 홍원화 경북대 총장, 신정욱 대학원생노조지부장.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반복되는 항만 안전사고, 근절대책 절실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항만 안전사고에 대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항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7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항만공사가 관할하는 부산항에서는 사망 7명, 부상 61명 등 총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인천항 55명(사망 2명, 부상 53명) ▲울산항 57명(사망 1명, 부상 56명) ▲여수광양항 8명(부상) 순이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부산항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 대부분은 컨테이너와 크레인 관련 사고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크레인 고장으로 컨테이너가 바닥에 떨어져 노동자가 압사하는 등 컨테이너 압사 사망사고만 4건에 달한다.

최인호 의원은 “10월 15일에도 부산 신항의 30m 높이 크레인에서 작업하던 60대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라며 “부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만공사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안전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항만 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항만하역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안전사고를 당하는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별사업장에 맡기기보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20년이 넘은 노후 크레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몰아세웠다.
맹 의원은 “항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설비가 크레인”이라며 “20년이 넘은 노후 크레인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반복되는 항만 안전사고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부산 북항의 크레인 2기 중 1기는 노후장비로 안전사고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항만공사는 항만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후장비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도 “항만공사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사망자도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더 철저한 안전관리 및 교육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만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태양광·ESS 설비에서 5년간 338건의 화재 발생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우후죽순 생긴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비에서 최근 5년(2016~2020년 8월)간 33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피해 금액은 356억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 및 ESS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1건, 피해액은 5억6097만원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40건(9336만원), ESS 설비에서 1건(4억6762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79건(태양광 발전 설비 79건·ESS 설비 0건), 2017년 46건(태양광 45건·ESS 1건), 2018년 96건(태양광 80건·ESS 16건), 2019년 76건(태양광 62건·ESS 14건) 등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피해액은 2016년 2억2276만원에서 2017년 6억7572만원(태양광 1억7141만원·ESS 5억431만원), 2018년 170억2228만원(태양광 5억2767만원·ESS 164억9461만원), 2019년 170억8662만원(태양광 1억3357만원·ESS 169억5305만원)으로 급증하는 모양새다.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및 ESS 설비 화재에 따른 피해액을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72억5933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68억3743억원(33건), 경남 61억5205만원(50건), 울산 48억4883만원(5건), 세종 31억1421만원(5건)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 공간이 126건, 야외 시설 75건, 발전설비 등 산업시설 48건, 기타 건축물 12건, 학교 등 교육시설 8건 순이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발전 및 ESS 설비의 화재 예방, 안전 대책을 강화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30층 이상 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절반도 못해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로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개 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개 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방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1673개 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 중 불과 16.4%인 275개 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60개 동 중에 21.7%인 13개 동, 인천시는 479개 동 중 23.0%인 110개 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대상도 2017년 1236개 동에서 2018년 493개 동, 2019년 275개 동으로 줄어들었다.

서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작년보다 조사대상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일 발생한 울산화재 사건으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진압 장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고층 건축물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
전반적 재검토 필요


◇올해 산사태 10건 중 9건,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
올해 집중호우 때 발생한 산사태의 91.9%가 취약지역 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의 산사태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났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9월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는 6175건(1343㏊)에 이른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9명이 나왔으며, 피해복구액은 3316억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것은 498건으로 8.1%에 그쳤다.

91.9%의 산사태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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