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난 3월에 15%에서 30%로, 4~7월에 80%로 대폭 확대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늘렸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일반 사용처에서 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전년 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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