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벌점 산정방식이 변경되며,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한 시공사는 벌점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 산정방법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된다. 개정 전 벌점 산정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이었다. 즉, 몇몇 현장에서 부실시공 등에 따라 벌점을 받더라도, 현장 수가 많다면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벌점 산정방법이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의 안전의식이 제고되고, 견실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도 확보했다.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1, 2, 3점으로 구분해 부과토록 했다.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에 노력한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또한,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 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 이상 90% 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에서 경감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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