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필요
한국노총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해 초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효과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 산안법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인식 및 정보 격차도 큼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담당자, 노동자 1073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자가 개정 산안법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개정 산안법의 신설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2715건(중복 응답) 가운데 ‘보호대상 확대(22%·610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책임주체 확대(18%·504건)’,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및 금지(17%·444건)’, ‘도급인의 책임 강화(16%·4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7%(198건)를 기록했다. 각각의 응답률이 20%대 안팎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 10명 중 2명 정도만 개정 산안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들은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서(42%)’, ‘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22%)’ 등을 꼽았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개정 산안법을 두고 고용 형태별로 인식 차이를 보이는 점도 눈에 띄었다. 개정 산안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규직은 ‘보통이다(41%)’, ‘도움이 된다(35%)’, ‘매우 도움이 된다(13%)’라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보통이다(28%)’, ‘도움이 된다(28%)’, ‘도움이 되지 않는다(15%)’ 순으로 보통 수준의 응답을 나타냈다.

개정 산안법 교육 여부와 관련해 ‘받았다’는 응답에서도 ‘정규직 54%’, ‘비정규직 29%’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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