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지능형 무인기 등 감시자원 적극 활용
입산·등산로 통제

정부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발생 원인별로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에는 평균 2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0㏊의 산림피해가 났다.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17%), 건축물 화재 전이(6%)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10월 18일 기준)에는 벌써 514건의 산불로 2895㏊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 중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 가운데 24%(149만㏊), 등산로 16%(5833㎞)의 입산을 통제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입산통제 지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불 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2만671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CCTV, 지능형 무인기(스마트 드론) 등 감시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산림 인접 마을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내 소방용수시설에 소방호스를 미리 연결해놓은 소화시설로 밸브를 열면 곧바로 물이 방출된다. 불을 났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주민들이 초기 진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 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2대, 광역 단위 산불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540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