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정안 발의
기존 반대하던 국민의힘 ‘초당적 협력’ 의사 밝혀
정의당, 21대 국회 당론으로 추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노동존중실천추진단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노동존중실천추진단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의당이 21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11일 법안이 발의됐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도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한 이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날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당내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한국노총이 논의 끝에 만든 절충안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을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정의당 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고, 정의당안(案)보다 징역기준은 낮추고, 벌금은 강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 있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안에 대한 전향적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는 중대재해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 우리사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지난 2014년 위험방지 의무 불이행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실제로 중대재해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측의 반발이 커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정의당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진전”이라며 “적어도 중대재해법을 비토하거나 반대할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대재해법 제정이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이냐를 두고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업의 반발과 중도층을 의식해 산안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어 향후 민주당내 당론 발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 책임 주체를 경영책임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의지를 모은다고 해도 각론에서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해 정의당은 ‘법 취지 후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면서도 “일부 처벌 수위는 낮추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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