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호흡기 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마스크 착용해도 입·코 안 가리면 미착용으로 간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청 직원이 점내 수기명부와 QR코드 확인 기기의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청 직원이 점내 수기명부와 QR코드 확인 기기의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유흥시설과 150㎡ 이상의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7일부터 QR코드 의무 적용대상을 기존 12개의 고위험시설에서 9개 중점관리시설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3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더해 총 5단계에 준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기존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했던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하고, 9개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QR코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카페(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노래연습장 등 총 9종이다. 다만, 기존에 QR코드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QR코드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해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라며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망사형·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물론,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과태료 부과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