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어선원 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

어선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어선원 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그동안 어선원이 산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어선원 산재 사망자는 140여 명에 달하며, 재해율도 약 4.5%로 전체 산업평균(0.54%) 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어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하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후속 조치는 답보 상태다.

어선원의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톤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20톤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관할부서도 고용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 산업안전보장을 위한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위촉됐다. 노동계 위원에는 선원노련에서 2명이, 경영계 위원에는 수협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 각각 1명이 참여한다. 또한 정부위원 2명과 공익위원 3명도 함께한다. 회의체 논의기한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전영우 위원장은 “이틀에 한명 꼴로 20톤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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