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상태서 극단 선택…업무와 인과 관계

간호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이른바 ‘태움’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 고(故) 서지윤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고인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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