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특정유해물질 측정 자료를 조작해 배출하거나,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감독당국의 철퇴를 맞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의 과징금 부과제도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범죄가 제한돼 있었다. 또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처리비용 위주로 이뤄져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측정 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 2.5%) 이하, 2회 적발 시 5%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구체적인 비율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고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 범죄 행위는 종전의 과징금 제도에 따라 처벌되며,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장은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 행위와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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