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 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이 성행하면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된 점도 집중 단속의 배경이다.

이에 경찰청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불법개조와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등을 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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