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식도 표준화·간소화

내년 1월부터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기업이 일괄로 이전신청을 할 때도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인형IRP 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전에 한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던 것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노동자를 대신해 퇴직연금제도(DB형 간, DC형 간, 기업형IRP 간)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기만 하면 금융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처리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 이전을 위한 신청서식이 통일되고, 구비서류도 최소화된다.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이전 의사 재확인 등 안내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전 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금융회사 간 수익률을 비교해 퇴직연금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개인형IRP 간 이전, 개인형IRP과 연금저축 간 이전이 간소화된 이후 이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중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은 내년 상반기 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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