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금융당국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정 서식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만들어 피해자가 구제 신청과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피해자가 단 1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봤더라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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