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적대응 비용 증가 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참고로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의견제시를 통해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중앙회는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대응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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