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만6480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로에서 발견된 낙하물의 건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217건이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전장치 없이 실어놓은 화물이나 과적한 화물, 과적을 위해 불법 개조한 화물차의 부품 등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지난 9월 18일에도 화물차에 실려 있던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마스트 핀’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와 같이 화물차 낙하물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5일 과적을 위해 불법장치를 설치한 화물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적재함에 판스프링 등 불법장치를 설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적극 안내했다.

하지만 정부가 화물차 적재함으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에 비해 현실의 벽은 아직 높은 듯하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단속원은 전국에 13명뿐이라며 단속인원 보강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노선이 45개인 것을 생각해보면 13명의 단속원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3개월마다 분해점검을 실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마다 육안검사 위주의 간소화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으나 비용절감 등을 위해 과적을 요구하는 화물주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화물차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하루빨리 보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개선만큼이나 화물주,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절감하고자 과적을 당연스럽게 요구하고, 적재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판스프링을 용접하지 않고 불법 개조하는 등의 악습이 아직도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목숨 무게를 더 무겁게 느껴야 할 때다. 그래야만 또 다른 도로 위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