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추운 겨울을 앞두고 김장철을 맞이한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을 시작하기 전 조리기구가 식품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장용 대야, 매트, 소쿠리, 바가지, 비닐, 고무장갑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그림이 표기되어 있다. 또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김치나 깍두기를 버무릴 때 빨간색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야는 식품용으로 제조된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고 고무대야에 김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파뿌리, 양파껍질 등을 이용해 김장 양념용 육수를 우려낼 때에도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통)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의 경우 육수를 우려낼 때 양파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양파망은 뜨거운 온도에서 붉은색 색소 등이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조리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식품용 기구 등의 올바를 사용방법을 숙지하고자 한다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알림·교육’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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