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전년도 시행결과도 자체 점검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연면적 1만㎡ 이상인 과학관 ▲건물면적 264㎡ 이상인 공공도서관(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조례에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이다.

여기에 법률에서 정한 시설 12개를 포함하면 어린이이용시설은 총 22개, 약 9만4000개소에 이른다. 이 곳 종사자만도 약 77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해인이법 시행으로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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