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임시소방시설은 설치·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설치 기준에 따라 ▲소화기(분말소화기·대형소화기) ▲간이소화장치(간이소화전·간이호스릴) ▲비상경보장치(비상벨·휴대용확성기) ▲간이피난유도선(라이트라인·피난유도선)으로 구분된다.

현재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린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 시작 전부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은 필수”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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