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 안전인증제 도입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난 2018년 9월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2018년 9월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모든 교육시설은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 내 건물을 짓거나 인근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실제로 시설물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면서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행령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인증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학교 단위로 인증) ▲1000㎡ 이상 학생 수련원·도서관(수련원 등 단위로 인증)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로 인증)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시설에 대해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후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50m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낙하물방지망, 울타리 설치 등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과 관리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 등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는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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