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폭발화재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화장품공장에서 1류 위험물로 분류된 아염소산나트륨(NaClO2)을 지정 수량보다 약 두 배 이상 보관·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는 폭발사고 당시 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100~240㎏ 이상을 저장·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아염소산나트륨을 보관할 수 있는 지정 수량은 50kg이며, 증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아염소산나트륨을 증량해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A씨의 증언과 1·2차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아염소산나트륨 및 한천 등을 혼합하던 중 교반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소독제 제조과정에서 아염소산나트륨을 위험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정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정 수량 초과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해당돼 입건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는 지난 19일 오후 4시12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 2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A씨 등 3명이 숨지고 B(42·여)씨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가운데는 소방관 C(30대)씨를 포함해 5명이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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