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한 택배사들이 당국의 감독에 대거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등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 추정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기준 상위 4개 택배사에 소속된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40개소,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다.

감독결과,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126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리감독자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의 경우 3개 대리점의 법 위반사항 중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내용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과태료는 택배기사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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