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나 국제학교, 유아 체험교육시설 등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도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을 22개로 확대했다. 기존 12개의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위주로 10개를 추가한 것이다.

추가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연면적 1만㎡ 이상인 과학관 ▲건물면적 264㎡ 이상인 공공도서관(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조례에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이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9만4000여 곳이 되며,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77만5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시행령 제정안에는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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