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 고등부 동상 방태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달 10일부터 일명 ‘초과속 운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해 운전할 시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60점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시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정부가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도로에서의 운전은 게임도, 스포츠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만큼 빠른 속도보다는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도로교통법 준수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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