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중대건설사고 발생률 1.4배 높아

 

지난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대상 현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으로 2만93개소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발생 비율이 1.2~1.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됐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법 개정에 따라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앞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일요일에 모든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일요일에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예외 사유는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법·공사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한다.

아울러, 각 발주청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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