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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하구의 길이가 500m 이상, 수도‧전기‧가스 등이 집중된 공동 지하구인 경우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제2의, 제3의 KT화재 참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통신구의 길이는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에도 소화기구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이달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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