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10일부터 시행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대상 구체화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이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이다. 또한 창고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우선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화재사고에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도 강화됐다. 점검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라고 할 지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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