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질병·육아휴직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만 운영된다. 정부는 사실상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80%에 가까운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등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가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했다.

적용제외 사유는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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