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7개에서 87개로 10개 업종 추가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미발급 신고하면 소비자에 포상금 지급, 건당 최대 5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포함 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보면 약 70만 명의 사업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대다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할 수 있다.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경로는 ‘조회/발급→현금 영수증 발급→홈택스 발급 신청→승인 거래 발급’ 순이다.


◇할인을 전제로 미발급 했을 경우에도 법 위반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전제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일 소비자가 업체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한 뒤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서·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발급 사실을 확인 후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동일인 기준 연간 200만원이다.

소비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를 계속 홍보하는 한편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의무를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 영수증을 성실희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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