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기준 폐지로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기대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전속성’이 산재보험 가입 기준에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업무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필수노동자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및 돌봄 업무 ▲비대면 일상 유지에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객 운송업무 등이 해당된다.

우선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여러 사업주에게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공공돌봄체계 종사자에 인당 50만원 지급

필수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직종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방역 지원을 위해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하기도 한다.

또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며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한다.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법’도 제정해 5~48명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인력 3127명을 지원하고, 보조·연장교사 6000명을 증원할 계획도 세웠다 .

이밖에도 환경미화원, 이륜차 기사, 대리기사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선다.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지정해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는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상세히 규정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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