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3분기(7~9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48만여건 중 우수 사례 26건을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 9월 30일 개통 이후 지금까지 338만여건(12월 9일 기준)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우수 안전신고 26건은 외부 전문가 자문과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축대 붕괴로 인도 유실’ 신고와 ‘다리보수 요청’, ‘저수지 산책로 흙 유실’ 신고 등은 불특정 이용객의 인명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수한 신고로 평가받았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파손’ 신고와 ‘뱃놀이터 놀이기구 볼트 풀림’ 신고는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우수신고로 선정됐다.

이밖에 ‘신호등 및 교통섬 파손’, ‘도로정비 불량 및 도로 위 산사태로 통행 불가’ 등 차량통행과 교통안전에 기여한 신고가 선정됐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3분기 우수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라며 “겨울철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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