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고(故) 서형욱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는 서 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정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에서 택배노동자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 7월 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7년간 택배기사로 일한 서 씨는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이 대폭 늘면서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했다. 실제로 서 씨는 하루에 13~14시간 일하며 한 달에 7000여 개의 물량을 배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누나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동생은 최근 3개월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는 오후 11시 반까지 근무를 했다”면서 “택배가 집집마다 방문하고 직접 물건을 옮기는 일인데 하루에 300군데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판정위는 서 씨의 이 같은 근무시간과 업무강도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 발병일 이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고인의 경우 12주간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39분이었다”며 “판정위에서 고인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만성적 과로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로사의 한 대책위는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가 발족됐다”며 “대책위는 앞으로도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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