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 공포,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내 취사와 야영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설 소유주인 관리주체는 매월 일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문제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경우 부실검사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스스로 점검한 시설을 안전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 후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물의 훼손과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위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추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신규 설치 시 지자체나 교육청 등 관리감독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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