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유가족들이 검게 타버린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유가족들이 검게 타버린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개의 화재위험 공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소규모 공사 비상주감리의 현장점검 횟수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절반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 등으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작업계획서는 ‘선 검토, 후 작업’을 원칙으로 확인.검토해야 한다.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공사는 2019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소규모 공사의 비상주감리도 내실화된다.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리가 상주하지 않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점검 횟수를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하고 ▲착공 시 현장과 허가도서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 층 바닥면적 20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라며 “감리업무 기준 강화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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