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10명 중 4명, 안전교육 받은 적 없어

대학교 이공·자연계열 연구실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10명 중 4명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절반이 넘는 대학원생이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원생을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는 전국 대학원생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이공·자연계열 연구실을 주로 사용하는 대학원생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적으로 의무화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대학원생은 전체의 40.1%(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대학 총장은 지도교수 등을 통해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해보상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못한 대학원생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8.6%(402명)로 집계됐다. 특히 실제 실험 등 업무 중 재해를 겪은 학생은 9.2%(54명)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 대학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66.7%(36명)에 달했다. 끝으로 ‘대학원생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89.4%(524명)가 ‘필요한 편이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대학원생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학원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학원생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거나 산재의 범위에 실험실 안전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노조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의 피해 학생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라며 “하루 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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