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올해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악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적용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지난해에 비해 0.03%포인트 낮은 1.53%로 공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진다.

업종별로 달리 책정되는 사업 종류별 요율 평균치는 전년과 동일한 1.43%로 동결됐으며, 출·퇴근 재해요율은 0.10%로 0.13%p 낮아졌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올해 일부 확대된다. 요양급여 항목에는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는 기존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까지 확대해 인정토록 했다. 또 진료과목에서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을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에 대해서도 비용 인정 기준을 인상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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