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 시 과태료·업무정지 등 불이익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이수 기한이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온라인 전면 전환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이 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실무교육 대상은 30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1만50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등이다.

일반적으로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돼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후 집합교육이 어렵게 되자 교육 이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한 달간 4만6789명만 이수했을 뿐이다.

앞서 교육받은 4만여 명을 더하더라도 올해 교육 예정 인원인 27만5000명의 31.6%에 그치는 수준이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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