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연이어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보건공단이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작업대를 건물 외벽 유리에 붙이는 순간 유리가 파손되면서 그 충격으로 작업대가 붐대에서 탈락,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에도 건물 난간에 걸렸던 작업대의 하부 턴테이블이 갑자기 빠지면서 작업대에서 건물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가 밖으로 튕기면서 떨어졌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사고는 고소작업대 조종사가 작업대를 작동시키면서 작업대의 동선 및 이동위치 등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또한 무전기 등 휴대용 통신기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신호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사항 없이 통상적인 수신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등 조종사와 작업자 간 신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작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대와의 거리, 장애물 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울 경우 구조물과의 충돌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통하여 정격하중 및 지상의 작업지휘자, 유도자의 배치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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