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주의로 사망 이르게 한 혐의

지난 2018년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원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국일고시원 원장 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들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사망자 7명 중 5명의 유족, 부상자 10명 중 9명과 합의했으며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씨는 국일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남편이 대리수강 하도록 했으며,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에 직접 발생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후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재산 재해와 차원을 달리해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다수의 유족들과 합의 했지만 아직 2명의 유가족과 1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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