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안전분야 법·제도 총정리

 

2021년 신축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안전보건분야에 있어 여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년 차에 접어들며 강화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국회 주도로 본격 논의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안전분야 법과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다.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지난해 7월 2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의 한 화학용품 제조공장에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7월 2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의 한 화학용품 제조공장에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Ⅰ. 산업안전분야

◇대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강화 의무
1월 1일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해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다.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작성 시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 자료로 기재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오는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오남용 방지를 위해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산안법 시행령 별표13)이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됐다. 현행보다 강화된 것이 18종, 완화된 것이 18종, 현행과 동일한 것이 15종 등이다.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월 16일부터,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기간 확대
2월 1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을 받은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기간이 기존 1년 이내에서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 필요 시 언제든지 훈련을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산재 직업훈련 지원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는 2회다.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기존 화학물질 조기 등록 시 수수료 전액 면제
지난달 17일부터 기존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는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전액 면제됐다.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오는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조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각각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1월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승인이 면제되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해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이행할 수 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4월 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된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며,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제도의 통합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작성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화학물질 정보 가운데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 물질은 건강.환경 유행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며, 승인 신청 시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최대 9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을 받았을 경우 환경부에서도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시행 기점으로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Ⅱ. 생활안전분야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4월 1일부터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기안전점검도 확대된다.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해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포함해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통시장은 매년 1회, 공동주택은 3년마다 1회 진행된다. 단 공동주택 개별세대의 경우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만 대상이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4월 1일부터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시행된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등급은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등 5등급 체계로 관리된다. 기존에는 설치기준에 따른 적합, 부적합 판정만 있었다. 전기설비 소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의무화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1월부터 국민 누구나 철도안전의 위험요소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railsafety.or.kr), 이메일(krails@kotsa.or.kr) 또는 전화(054-459-7323)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 보호를 받는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월 5일부터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작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늦게 리콜할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관리된다. 운전자는 도로 주행 시 도로구간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운행하면 되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50km/h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일반도로 대비 3배 상향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 대비 최대 3배로 상향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하고, 특히 이중 39.6%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인데 따른 조치다.

한편 상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도 제고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시기가 현재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도 의무화 된다. 준공한지 20년 된 열수송관의 경우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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