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 마련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검토대상 5m 이상으로 통일
모든 커피숍·식당 가스누출차단기 의무화

정부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안전제도를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21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 ▲시설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생활.여가 ▲의약·식품 ▲환경 등 총 7개 분야에서 4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개선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제안하고,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등 13개 관계부처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정부가 개선키로 한 각종 주요 개선과제를 정리해 본 것이다.


◇중대결함 있는 건설기계 즉각 운행중지명령

먼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설기계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제동장치 등 중대결함이 있을 경우 즉각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부과한다. 그동안 각종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정비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정비하지 않고도 최장 6개월까지 운행이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한 조치다.

건설현장에서 타설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 대상 기준도 5m 이상으로 통일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6m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상에는 5m 이상으로 서로 달라 혼선이 있었다.


◇모든 식품접객업소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식품접객업소,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커피숍·식당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가스사용시설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됐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맞춤형 화재안전기준(냉동·냉장창고 스프링클러 등)도 신설한다. 물류창고의 특성상 층고가 높고 선반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놓게 돼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일반시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왔다.

이밖에도 노후 공동주택은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력 기한을 명시하도록 했다.


◇화물차 운전자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보장해야

화물차 운전자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휴게시간도 현행 ‘4시간 운전 시 30분’에서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조정한다. 여기서 최대 1시간 연장운행을 했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더 보장한다. 또한 경찰공무원만 가능했던 고속도로 위험방지 조치 가능 대상에 안전순찰원을 포함한다. 이들은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및 대피업무가 가능한 경찰보조자로 지정된다.


◇짚라인 안전기준 신설, 상비약 제품명 점자표시 의무화

국민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짚라인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만든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시각장애인도 약물 정보를 알기 쉽도록 안전상비약 제품명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성변환 코드를 적용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유지·관리도 강화해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표시 등을 추가한다.


◇배출가스 과대배출 차량 2회 이상 신고 시 검사명령

2회 이상 매연 과다 발생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합격 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습 가뭄 지역의 시·군·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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