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우수암거 하부의 터파기 바닥면 고르기 작업 중 사면의 토사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매몰돼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지반 등 굴착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2.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준수

안전대책

1. 지반 등 굴착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지반 등의 굴착 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등 굴착사면 무너짐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보통 흙, 습지의 경우 : 1:1~1:1.5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 시 작업 전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

3.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굴착 작업 시 작업 중인 노동자가 낙하하는 토석에 맞을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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