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올해부터 30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내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간접노무비(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월 6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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