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영 위기 시 재산 총액의 30% 범위, 5년간 사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올해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원청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액의 사용범위가 30%로 확대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수혜금액의 50% 이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에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만 시행일을 발생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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