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 기업 방어권 보장 기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데이터룸(Data Room.제한적 자료 열람실)’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데이터룸은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 기업 외부 변호사가 입실해 영업 비밀·신고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기업의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기간 중 주심 위원이 정한 날짜에 데이터룸에 들어갈 수 있다. 자료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컴퓨터나 출력본을 통해서만 봐야 한다. 데이터룸에서만 증거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 사실 간 관련성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열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보고서에는 영업 비밀을 직접 적어서는 안 된다. 주심 위원은 외부 변호사가 적은 열람 보고서에 영업 비밀이 적히지 않았는지 검토한 뒤 이를 기업에 발송한다.

단, 데이터룸에 들어간 외부 변호사가 “영업 비밀 자체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열람 보고서에 적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된다. 피심 기업이나 제3자는 볼 수 없다.

피심 기업 외부 변호사의 열람 상황은 2인 이상의 공정위 공무원이 상시 입회해 감독하며, 데이터룸에서 자료를 본 변호사는 그 누구에게도 관련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피심 기업 역시 자료를 본 변호사에게 영업 비밀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해당 변호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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