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총괄 전담부서 설치
산재보험법 개정 통해 전속성 기준 폐지 방안 마련
퇴직공제 등 복지증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을 위해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활용 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법률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 자영업자 등 유형별 실태가 상이하고 취업형태가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근로자 중심의 現노동법이나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는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을 확고히 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법률로 강화하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1분기 중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노무제공여건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가칭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제정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체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에는 그간 자율에 맡겼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 플랫폼 이용계약 기간, 갱신·변경·해지 절차, 이용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계약 변경 시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반드시 사전고지 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책임도 강화된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일 배정, 고객만족도 등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도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절차를 마련해 협의에 임해야 한다. 노무중개·제공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계약 및 관행을 형성하기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실태점검을 비롯하여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활용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부터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퇴직공제 운영도 지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된다.

먼저 1분기 내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전속성(하나의 사업체에 종속된 정도) 요건을 폐지하고 직종·분야별 보험 적용·징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퇴직공제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이용 수수료 일정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해 종사자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배달기사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업자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 특성에 따라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진단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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