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인체부하 10% 경감,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대
대형마트 3사, 자체상품 83%에 상자 손잡이 설치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택배업계를 중심으로 5kg이 넘는 상자에 손잡이를 만드는 이른바 ‘착한 손잡이’ 설치가 확대 추진된다. 무거운 상자를 반복적으로 드는 노동자들의 어깨, 허리 등의 인체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무거운 상자를 장시간·반복적으로 운반하는 마트노동자, 택배기사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돼 왔다. 특히 손잡이가 없는 상자는 바닥에 손을 넣어 상자를 안고 들어야 해 허리에 더욱 무리가 가고, 운반 중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와 업계에 상자 손잡이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 관련 업계와 함께 상자 손잡이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자 손잡이는 허리에 작용하는 부하를 약 10%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몸이 느끼는 무게를 최대 7kg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PB상품 상자의 손잡이 설치율을 지난해 20.6%에서 올해 82.9%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조업체와 택배회사도 손잡이 설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등 주요 제조업체는 설 선물세트의 18.9%인 127종에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반 제품에 대한 손잡이 설치율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7.8%까지 확대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회사는 올해 67만개의 상자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유통사는 47만5000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장상자 손잡이가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마련·배포했다.

가이드에는 상자 손잡이 적용대상, 기본원칙, 손잡이 모양과 위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상자 손잡이는 인력으로 취급하는 5kg 이상 또는 부피가 커서 취급이 곤란한 물품에 설치된다. 손잡이는 감싸쥐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냉동식품 등 손잡이 설치가 어려운 제품의 포장상자에는 별도의 묶는 끈이나 기타 보조도구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상자에는 ‘착한 손잡이’ 표시가 부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 택배·온라인유통업체 등에도 ‘착한 손잡이’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많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의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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