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유효기간 2년 연장

다가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인정되는 직종은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에 불과했으나 고용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택배기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까지 확대 되어 왔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직의 구속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추가되는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뇌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40.5%)’, ‘필요(33.4%)’, ‘보통(22.4%)’, ‘불필요(3.4%)’ 순으로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종사자를 약 6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사업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강원 춘천시 등 47개 시군에 78곳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이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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