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경보기, 가스감지기 설치해야”

1월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기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만7950건이다. 이 사고로 920명이 죽고 4153명이 다쳤다.

월별로는 1월에 주택화재(6093건, 10.5%)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50명(14.8%)에 달했다.

화재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300건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1322건, 기계적 요인 526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음식조리(892건)와 불씨‧불꽃 등 화원 방치(798건)가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등 기타(615건), 담배꽁초(519건), 가연물 근접 방치(47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다가구·상가주택 포함)에서의 화재가 3605건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화재 2236건 보다 많았다. 상대적으로 보조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단독주택에서는 화원방치가,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가스난로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 전원을 켜 놓은 채 방치하지 않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나 옷가지 등을 가까이 두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 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주방에서 기름 요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물을 부을 경우 화재 규모를 키우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위험하다. 조리유 과열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붓는 것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소화기 대신 주방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해야 한다. 분말소화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쉽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소방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에 비해 화재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형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를 꼭 설치하고, 집 안팎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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